사랑과평화의집

사회통합 서비스

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개인․사회․국가적인 노력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편견과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갖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,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목적이 있다.
 

1) 사회적응 서비스 : 장기간 시설 생활로 무디어진 사회와의 관계를 반복 훈련을 통하여 원 기능을 회복함으로 사회의 한 시민으로써 바로 서기 위한 서비스이다.(대중음식점 이용하기, 금융기관 이용하기, 시장보기, 도서관 이용하기, 영화관 이용하기, 야외나들이, 등)

2) 교육 서비스 : 스스로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 학습을 통하여 배우며 실천하는 서비스이다. (인권교육, 성교육, 금전관리교육, 예절교육 등)

3)봉사자와 함께하는 서비스 : 시설 안에서의 좁은 대인관계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각계각층의 봉사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대인관계의 폭을 넓혀가고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수정해 나가는 서비스이다.

4)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: 항상 수혜자의 역할에 익숙해져 받기만 했던 모든 것들을 독거노인들과 함께 나누며 ‘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’을 실천해 가는 서비스이다.(반찬 나눔, 가정 환경정리 등)